해외서 복귀한 선수 다년계약 가능
프로야구 외국인선수의 몸값 제한 규정이 완전히 철폐된다. 1998년 외국인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몸값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바야흐로 외국인선수 완전경쟁 체제로 탈바꿈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및 규약 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불투명 행정과 거짓 정보 공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왔던 외국인선수의 몸값 상한선을 없애기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모은다.
현 야구규약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8조는 외국인선수의 연간 참가활동보수는 미화 30만달러(옵션 포함·복리후생비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2004년 12월 정해진 이 규정은 팬들의 불신만 조장해왔다. 프로야구 사장단으로 구성된 KBO 이사회는 결국 이번에 외국인선수의 참가활동보수에 대해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하면 국내 타 구단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야구규약 중 FA 계약 및 FA로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로 복귀해 국내 구단과 계약하는 선수의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회요강도 손질됐다. 개막 2연전(3월 29∼30일)과 4·5·9·10월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기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하고,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개시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오후 6시30분으로 조정했다. 9∼10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경기일정 소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페넌트레이스 주말(금∼일) 3연전이 우천으로 취소되면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4년도 KBO 예산은 221억8695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KBO 정관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돼 있는 정비기본 원칙에 따라 좀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