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스타트…스마트폰으로도 조회 가능

입력 2014-01-15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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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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