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SKT에 346억 지급하라”

입력 2014-0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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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소송 1심 뒤집고 SKT 손 들어줘

법원이 SK텔레콤과 KT 간 ‘상호접속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26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SK텔레콤이 KT에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KT가 우회접속 해 발생한 추가접속료를 누락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이에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 방식을 바꾸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맞소송을 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회사의 통신망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일부를 누락해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KT는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접속방식을 제때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선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 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은 KT에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결해 KT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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