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스포츠동아DB
도핑테스트 적발 의혹에 휩싸인 이용대(26·삼성전기)의 선수 자격정지 문제는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닌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은 28일(이하 한국시각)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24·삼성전기)과 이용대가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유로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BWF의 반도핑규약에 따른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WF에 따르면 이용대와 김기정은 BWF가 요구하는 소재 파악 정보를 보내지 않아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한 결과로 자격 정지가 되었다는 것.
또한 BWF는 도핑테스트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용대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해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 자격정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BWF는 이번 자격정지 문제에 대해 두 선수가 속해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한 이용대, 김기정의 선수자격 정지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 이 기간 동안 두 선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김기정과 이용대가 BWF의 결정에 불응할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스포츠국제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