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파 두목 검거 "13년간 도피행각, 공소시효 착각 아뿔사!"

입력 2014-03-06 18:0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동파 두목 검거

'폭력조직 서동파 두목 검거'

13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조폭 두목이 한 순간의 착각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최호영)는 폭력조직을 구성해 시민을 괴롭히고 보복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부산 서동파 두목 서대한(46)씨를 구속기소했다.

부산 서동파 두목 서대한씨는 지난 2001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름을 바꾸고 도피행각을 벌였다. 서 씨는 지난달 19일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25일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서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1월 만료됐으나 재판에 회부된 부하 조직원들의 실형기간만큼 연장되는 예외규정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1년간 늘어난 상태였다.

서 씨는 도피기간 동안 가명을 쓰며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찰에 은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