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김연아, 체육훈장 청룡장 받는다

입력 2014-03-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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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동아닷컴DB

김연아. 동아닷컴DB

문체부, 이상화·박승희와 함께 수여 결정

‘피겨 여왕’ 김연아(24·올댓스포츠)가 결국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한 김연아를 비롯해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5·서울시청), 쇼트트랙 박승희(22·화성시청)에게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수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서훈 기준 강화를 결정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등 총 5가지로 나뉘는데,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룡장을 받기 위해선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이상을 따야 한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고 점수로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소치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었다. 서훈점수에서 1424점을 얻은 김연아가 청룡장을 받기 위해선 76점을 더 채워야 한다. 그러나 김연아는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다.

김연아가 청룡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문체부는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적용해 김연아에게 청룡장 수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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