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2월 변호사와 결혼 골인… ‘파혼 사실로 밝혀져’

입력 2014-03-20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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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연주의 결혼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연주 측 한 관계자는 20일 동아닷컴에 “알려진 대로 김연주 씨가 변호사 A씨와 결혼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고 있다. 어렵게 결혼에 골인한 만큼 행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파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김연주가 지난달 국내 유명 로펌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 A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연주는 2월 16일 A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하지만 김연주는 A씨와의 결혼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3살 연상의 건설회사 대표 B씨와 결혼을 약속했으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했다. 당시 김연주 측은 “잠정 연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결국 파혼으로 밝혀진 것.

김연주는 지난 2009년에도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앞두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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