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파기환송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아니다"…파기환송이란?

입력 2014-03-27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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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돼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0년 대학생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아나운서 성희로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고 혐의도 인정했다.

누리꾼들은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의외네",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이게 맞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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