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사, 방만경영 해소 합의

입력 2014-03-30 14: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단체협약 조인식 후 악수하고 있는 장경민 한국마사회 장경민 노조위원장(좌측)과 현명관 회장(우측).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KRA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임직원 500인 이상 공기업 중 최초로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를 했다.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은 30일 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및 규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합의된 내용은 53개 조항으로 정부가 중점관리 사항으로 지목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보육비, 휴가·휴직제도, 경조사·기념품, 경영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마사회는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 건강검진비, 퇴직자 기념품, 직원자녀 사교육비 지원을 폐지한다.

노사합의 이후 마사회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줄어 전년 대비 45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앞서 마사회는 2월에 비연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방문비 지급을 폐지하고, 임원과 간부의 2014년도 임금을 동결했다.

2013년 12월 취임한 현명관 회장은 마사회가 정부의 중점관리 기관에 선정되자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TF’를 조직했고, 1월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경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조위원장과 수차례 회동을 통해 노사 양측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