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받을수도"

입력 2014-04-01 09:1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에 경찰서, 소방서등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날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처분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빠진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만우절날 장난전화를 '애교'로만 받아넘기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 '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저촉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받는답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조심해야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잘못하다가 큰 코 다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