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그건 의리가 아니지!”

입력 2014-04-0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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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출처= 서울지방경찰청 공식 트위터)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서울지방경찰청이 만우절을 맞아 재미 있는 장난전화 처벌 메시지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공식 트위터에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 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함께 배우 김보성의 패러디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 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우절이라고 장난전화하면 안되지, 처벌 당연하다”,“장난이라도 도를 지나치면 죄가 되는 법”, “김보성 의리 패러디 웃긴다”,“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의리지 의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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