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 바르셀로나, 이승우 영입 이유로 FIFA 징계… 어떤 규정 위반?

입력 2014-04-03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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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사진=중계 영상 캡처.

‘이승우 징계’

[동아닷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미성년 선수 이적 금지 조항 위반으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난 5년 간 부모의 현지 체류 및 생업 종사라는 이유를 제외한 유소년 선수 영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유소년 선수 10명을 영입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 유망주 백승호(17), 이승우(16), 장결희(16)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이미 공식 경기 출전 금지로 비공식 친선 대회에만 참가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언론과 팬들은 10명의 선수 가운데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보인 공격수 이승우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스포츠지 ‘마르카’는 “바르셀로나가 2011년 다농컵 이후 영입된 한국인 선수 이승우로 인해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승우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승우의 기량을 높게 평했다.

이 영상은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승우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어서 이승우의 가치는 더욱 인정받게 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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