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오는 6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인터넷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지 여부는 카드사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뱅킹 이용시에는 계좌이체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이날 전해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제 마음껏 쇼핑해도 되는 건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복잡했는데 잘 됐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외국인과의 역차별 사라졌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인터넷 쇼핑 더 활성화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