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계모 징역 10년형… 친아버지도 징역 3년

입력 2014-04-11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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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또 의붓딸에게 상상을 초월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등을 저지른 것.

한편 언니인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사건, 중형 마땅”, “칠곡 계모 사건, 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칠곡 계모 사건, 너무 씁쓸한 뉴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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