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각각 징역 15년·10년 "솜방망이 처벌" 양형 논란

입력 2014-04-11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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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울산 계모, 칠곡 계모 사건,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양형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숨진 A양(당시 8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등 의붓딸에게 상상을 초월한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온라인 모임인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울산지법 앞에서 계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울산 계모 사건 징역15년, 양형 논란 일만하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울산 계모 사건 징역15년 말이되냐",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울산 계모 사건 징역 15년 솜방망이 판결이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모임 화날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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