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선. 스포츠동아DB
그랬던 여자연맹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사안이 한 가지 있다. 10일 스포츠토토와 W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서울시청의 몰수패(0-3)와 관련한 사항이다. 당시 서울시청 서정호 감독은 심판 판정에 불복해 경기 중이던 선수들을 불러들였다. 이들이 필드로 복귀하지 않자 심판은 서울시청의 몰수패를 선언했다. WK리그 규정 제17조(선수, 임원 및 팀 제재) 12항에는 ‘경기 중 판정 등을 이유로 경기장 이탈, 지연 등 경기 불응 시 운영본부(주최, 경기감독관)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해 해당 경기를 실격 처리하고 여자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 있다. 또 13항에도 ‘경기 중 벤치 이외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3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한다’고 명기됐다. 축구협회도 ‘경기 중 운동장을 이탈하거나 이탈 교사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서 감독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4일 오전 11시 열린 여자연맹 상벌위에서 서 감독은 어느 누구에게도 경기 재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다. 여자연맹 측은 “통보할 틈도 없이 선수단이 팀 버스를 타고 철수했다”고 했다. 기본 사실 관계부터 확실해야 한다.
시기도 애매했다. 서울시청은 14일 오후 4시 강원도 화천에서 전북KSPO와 경기를 했다. 서 감독이 오전 상벌위에 출석한 뒤 화천까지 이동하기에 버거운 시간이었다. 여자연맹이 상벌위를 구성하느라 주말 내내 서둘렀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큰 문제를 덮어놓고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여자연맹과 축구계의 요즘 모습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남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