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2011년 10월 문화연대는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에 동참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