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여가부는 환영-누리꾼은 반발

입력 2014-04-24 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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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자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직접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게임 업계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게임사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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