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가족부 등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직접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게임 업계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줄이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