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게임 시간 제한은 통제가 쉽지 않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게임 업계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