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명 음주운전 사고 응급실행 "면허 취소 수치"

입력 2014-05-13 10: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DB '구자명'

'구자명 음주운전'
가수 구자명이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자명은 13일 오전 5시 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운전 중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구자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사고 당시 구자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미한 부상으로 현재 귀가조치됐으며 추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자명 음주운전 소식에 누리꾼들은 "구자명 음주운전, 큰일 날 뻔" "구자명 음주운전, 팬들도 용서 못할듯" "구자명 음주운전, 심했다" "구자명 음주운전, 끔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