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사진|홈페이지 캡처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폭주로 인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찾기 조회를 가능하게 조치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환급금찾기, 홈페이지 폭주했나보다” “국세환급금찾기, 정말 국민에 고마워해라” “국세환급금찾기, 신기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