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5년 지난 세금 못 돌려받는다…‘조회 방법은?’

입력 2014-05-27 17: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5년 지난 세금 못 돌려받는다…‘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다시 화제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원,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5년 후에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조회, 한 푼이라도 돌려받아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엄청 많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