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및 수수는 인정 “먼저 요청한 건 아냐”

입력 2014-07-22 11:1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방송인 에에미(33)가 변호인을 통해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에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릴 공판에서는 권 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을 받은 에미는 지난 201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호 관찰소에서 권 씨를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고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