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방송화면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유 전 회장 신고 포상금 규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전 회장에게는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초 신고자가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 전 회장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을 수도, 혹은 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유병언 보상금, 규정이 그렇구나”, “유병언 보상금, 못 받을수도 있겠네”, “유병언 보상금, 훈령 적용은 어떻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