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법 예고 ‘나도 해당될까?’

입력 2014-07-30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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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행복주택’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관련 입법을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운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제공된다.

‘행복주택’이 산업단지에 공급될 경우 해당 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지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혼에 무주택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인 461만 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도 해당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과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행복주택 입법 예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나도 해당되나?” “행복주택, 자세히 알아 봐야겠다” “행복주택, 좋은 조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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