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채널A 뉴스 영상 캡처
한국인 2명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해 논란이 일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40대 남성 B 씨는 A 씨에게 필로폰 12.3kg을 사들여 국내 조직에 판매해 온 혐의다.
이들은 1심에서 중국은 사형선고를 내렸고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중국에서 집행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에는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중국 형법상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적혀있다.
앞서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해 왔다. 올해 들어서 이미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의 마약 사범을 각 1명씩 사형에 처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한편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차원에서 누차 전달했었다”고 중국 사형에 대해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