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하겠다”

입력 2014-08-06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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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

보건복지부,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하겠다”

주민번호 수집이 오는 7일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기간에 무민번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변경안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해진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까지만 주민번호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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