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과거 발언 "아들 위해서라도 무죄 입증"…재판부 판단은?

입력 2014-08-0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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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아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현아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현아는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404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한편 성매매 혐의로 법정 공방중인 배우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먼센스 5월호는 성현아 지인의 말을 빌어 "성현아 남편의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에 있다"면서 "성현아와 남편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현아는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아들 위해서라도 무혐의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 "성현아 성매매 혐의 이번에도 못 벗었구나", "성현아 남편과 별거 많이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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