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세 차례 만남 후 5000만 원 받았다가 결국 벌금을…

입력 2014-08-09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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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유죄 판결, 세 차례 만남 후 5000만 원 받았다가 결국 벌금을…

배우 성현아가 법적 공방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결국 벌금을…” “성현아 유죄 판결, 어머나” “성현아 유죄 판결, 피할 수 없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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