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 결정, 담배 사재기 했다간 "2년 이상 징역, 벌금 5천만원?"

입력 2014-09-12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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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과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재기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금연해야겠네" "담뱃값 인상 돈없으면 담배도 못핌 이제"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이참에 금연이나 해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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