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손해배상으로 1억여 원 요구… “명예훼손 맞나?”

입력 2014-10-06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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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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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친부 소송, 손해배상으로 1억여 원 요구… “명예훼손 맞나?”

‘차승원 친부 소송’

차승원 친부 소송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를 자신의 친아들이라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차승원의 친부 소송 보도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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