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닷컴 DB
‘차승원 친부 소송’
차승원 친부 소송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를 자신의 친아들이라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차승원의 친부 소송 보도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