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때려잡았더니 징역형… “정당방위 인정여부는?”

입력 2014-10-24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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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캡처

도둑 뇌사 사건, 도둑 때려잡았더니 징역형… “정당방위 인정여부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집주인 A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 A 씨는 2층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목격했다.

가족들이 걱정된 A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B 씨를 붙잡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A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20대 A 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집주인 A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집주인 A 씨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집주인 A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도둑 뇌사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과한 처사가 아니냐” 혹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는 여러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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