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故 신해철 집도의, 과거에도 유사 사고로 소송 휘말려"

입력 2014-11-04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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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과’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의 원장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송 모 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해당 병원 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송 씨는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하는데 그쳤다.

수술 사흘 후 송 씨는 병원에서 CT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퇴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에 복통을 호소해 위밴드 제거를 위한 개복수술까지 진행했다.

채널A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병원 원장은 소장 50cm를 절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송 씨는 복막염이 번져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어 채널 A는 "수술을 집도한 원장이 송 씨의 가족들에게 수술비 1억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가족도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지만 법원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브리핑을 통해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를 전하면서 "신해철의 법의학적 사인은 심낭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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