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감사실을 통해 2010년부터 금품수수, 횡령, 절취, 게임이나 칩스 조작행위 등 임직원이나 외부인의 비윤리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보상금은 1인 최대 10억원이며 위조 칩, 수표, 카드 신고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감사실이나 공익신고센터(http://kangwonland.high1.com)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신변보호, 불이익금지 조치 등의 보호를 받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