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측 “메건리, 불공정 계약? 5년+음반 제외 수익 50대50 분배” (전문)

입력 2014-11-26 01: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메건리. 사진제공|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메건리와의 계약 분쟁과 뮤지컬 ‘올슉업’ 하차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가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먼저 소속사는 “지난 5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다”며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4개월 후인 9월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고 이달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그 후 10월 21일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메건리는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는 공연 7일 앞둔 시점에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하여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건리가 제기한 소송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으며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50대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가수 메건리는 최근 현 소속사인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2’ 출신으로 지난 5월 데뷔했다.

<다음은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보내온 공식입장 전문>

소울샵엔터테인먼트입니다.

1.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오(5)년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입니다.

2.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연예기획사가 갖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10월 21일 메건리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 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메건리는 2014년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하여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하였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메건리는 2014년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 이희정은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