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이재명 성남시장 상벌위원회 5일 오전 개최”

입력 2014-12-03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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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동아일보DB.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5일 개최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전 10시 프로축구연맹 회의실에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위반내용은 구단 관계자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이며 관련규정은 상벌규정 제17조 1항 -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K리그 클래식 최종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이 시즌 도중 오심 피해를 봤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8월17일 부산 전(2-4 패), 9월20일 제주전(1-1 무), 10월26일 울산 전(3-4 패)을 꼽았다.

이에 연맹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징계 회부를 결정했고 이에 이재명 시장은 2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나를 연맹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는데 축구발전을 가로막는 악습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연맹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연맹은 경기규정 36조를 근거로 심판비평영구금지 성역을 만들었다. 프로축구만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심판 비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 연맹의 상위 기간인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헌법상 표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이다. 이런 성역을 없애고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의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인 나는 연맹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상벌위원회 개최 날짜가 확정되면서 연맹과 이재명 시장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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