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아내 몰래 남편이 전 재산 기부했다면

입력 2014-12-08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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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채널A

■ 채널A 밤 11시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

지난주 첫 방송 후 여성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은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가 현실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사건으로 곤란에 처한 주인공들을 대변한다.

첫 번째 사연은 다소 충격적이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은 지방에서 홀로 요양을 마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간을 이식하기로 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려 남편의 수술을 막는다. 결국 간 이식을 받지 못한 남편은 아내 몰래 전 재산을 기부해버린다.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완전히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 아내는 자신 몫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이 변해버린 남자와 아이를 위해 헤어질 수 없다는 여자의 사연. 초등학생 때 만난 남학생과 교사는 14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웠다. 그러다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혼인무효 소송을 낸다. 두 사람의 결혼은 과연 무효일까.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베테랑 변호사 4인(신은숙·임방글·손정혜·양지민)이 생생한 경험과 허를 찌르는 필살기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방송은 8일 밤 11시.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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