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실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12-14 2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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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금연 구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업자에 따라서 영업장과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제출하려 했지만 연기한 바 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흡연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트레이닝센터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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