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헌 협박녀 모델 L씨와 가수 K씨 ‘징역3년 구형’

입력 2014-12-16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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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

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L(24)씨와 가수 K(2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L씨와 K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이병헌씨와 L씨는 서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두 사람이 실제 만난 일이 극히 적고, 둘이서만 본 적도 거의 없다. 교제관계였다는 L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처음부터 이병헌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했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여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L씨와 K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L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L씨가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이 L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배제 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K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K씨에게 있지도 않는 빚 3억원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회유를 통해 공모기간을 앞당기는 등 검찰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한 정황이 많다"고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K씨 측은 "이번 일로 가수를 포기하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며 "L씨를 돕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변호인이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L씨와 K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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