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사진|동아닷컴DB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 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도중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인 점,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