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모욕한 40대 주부 벌금형…“죄질 좋지 않아”

입력 2014-12-16 19: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세월호 유족들, 사진|동아닷컴DB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4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 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도중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인 점,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