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금액은?’

입력 2014-12-23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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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금액은?’

서울시가 우버 택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버 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 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버 택시의 문제점으로는 보험 처리 적용의 어려움, 우버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성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 택시 신고 포상금을 추진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우파라치 나오겠네”,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공생은 안되겠구나”,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신원 불분명한 건 위험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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