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사망… ‘재판에 영향?’

입력 2014-12-27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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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도둑 사망… ‘재판에 영향?’

도둑 뇌사 사건의 도둑이 결국 사망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켰던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 도둑 김모(55) 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 50분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의 최모(22)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로부터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에 빠진 김 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집주인 최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최씨는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김 씨가 숨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해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지만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뇌사 사건, 난감하네" "도둑 뇌사 사건, 정당 방위가 아냐?" "도둑 뇌사 사건,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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