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김모씨 끝내 사망… ‘1심 결과는?’

입력 2014-12-27 10:3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도둑 뇌사 사건’ 도둑 김모씨 끝내 사망… ‘1심 결과는?’

‘도둑 뇌사 사건’의 도둑이 숨을 거뒀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도둑 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 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 50분경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경 원주시 남원로의 최모(22)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 들어갔다가 때마침 귀가를 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맞고 의식을 잃었다. 결국 김 씨는 뇌사에 빠졌고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집주인 최 씨는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김 씨가 숨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도둑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해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하고 있으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뇌사 사건, 이럴 수가" "도둑 뇌사 사건, 그럼 저런 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 "도둑 뇌사 사건, 무섭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