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재벌이라고 특혜 없다”

입력 2014-12-31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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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아닷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아닷컴DB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밤 11시 7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나왔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다.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땅콩 서비스’를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하지만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지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객실담당 여 모(57)상무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나와 기자들에게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30년 된 관계지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잘됐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꼴 좋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이번엔 성실히 조사에 임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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