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불법이긴 한데…정부 단속 나설지 ‘미지수’ 왜?

입력 2015-01-05 09:5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개비 담배 판매

'개비 담배 판매'

새해들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개비 담배'가 등장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담배 1개비당 300원 씩 낱개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비 담배 판매는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개비 담배 판매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영세 사업자들이 개비 담배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가 단속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개비 담배 판매 다시 등장했구나, "개비 담배 판매, 단속 하기는 뭘", "개비 담배 판매, 이해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