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은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석 달을 맞은 가운데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6만570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평균을 100%로 잡았을 때 103.8%에 달하는 수치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 3만6935명(63.3%)으로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법 시행 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번호이동 비중이 줄었다는 점이다. 가입자 중 번호이동 비중은 지난해 1∼9월 38.9%에서 지난달 29.7%로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은 같은 기간 26.2%에서 지난달 41%로 증가했다. 이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차이가 없어 장기고객 혜택이나 멤버십 등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변화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난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7∼9월 33.9%에서 지난달 14.8%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1%에서 지난달 85.2%로 늘어났다.
단말기 유통시장이 정상화되고,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단통법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전보다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등의 소비자 불만도 여전하다.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상한선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개정 움직임이 있다. 또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