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사 사태 불이익 모두 철회”

입력 2015-01-12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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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핸드볼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권고

‘코로사 사태’에 관한 대한핸드볼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권고사항을 스포츠동아가 11일 단독 입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양측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구단(코로사)의 거부로 무산돼 최종합의 도출은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 ▲코로사 구단은 협의에 따라 팀으로 복귀하는 선수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해선 안 된다 ▲코로사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선수와 관련된 임의탈퇴 공시요청 등 불이익한 조치는 모두 철회한다는 권고사항을 분쟁 당사자인 코로사 정명헌 사장(구단 측)과 장인익 전 감독 및 12명의 선수(이탈선수 측) 앞으로 보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웰컴론의 후원중단을 코로사 정 사장이 미리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 구단 해체선언 후 해체선언 번복과 임금체불 그리고 팀 운영비의 투명성 문제 등이 불거진 사실에 관해서 ‘구단 측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혀 선수들의 집단행동에 코로사 구단이 빌미를 제공했음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총 3차례 열렸는데 두 번은 이탈선수들, 한 번은 정 사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3자 대면을 위한 4번째 모임부터 정 사장이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열리지 못했다. 분정조정위원회는 실업심판부장,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1인, 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시청 단장, 남자선수 1명, 여자선수 1명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최종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23일 오후 5시까지로 못 박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을 띠지 않아 코로사 정 사장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미 협회는 코로사 정 사장을 향해 “(2월 중순) 리그 참가 신청 시한까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고 구단으로 지정해) 4월 개막하는 핸드볼리그 참가 불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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