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여성 행세한 남성, 음담패설로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5-01-12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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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 행세로 음담패설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모 씨가 여성 행세로 음담패설을 하다 명의 도용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김모 씨(22)는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속이고 이성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했다.

그는 A 씨(25·여)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사용했다. 주로 비키니를 입고 있거나 회사 사원증을 걸고 있는 사진이었다.

김 씨는 이름도 가명을 사용했다. 나이, 거주지, 출신학교, 재직회사, 가족, 친구 등 A 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나중에는 A 씨가 어머니나 동생,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김 씨는 A 씨 사진을 보고 접근하는 남성들을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친구해요” 등의 글을 게재하며 온라인 상의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A 씨의 대학졸업 사진이나 A씨 부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 씨는 남성들과 SNS 대화로 “치마를 벗으면 더 섹시하다” 같은 음담패설까지 주고 받았다. 김 씨의 이같은 행동에 A 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A 씨가 가명으로 SNS에서 음담패설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결국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 씨가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 등을 침해받았고, 김 씨의 음담패설 때문에 명예까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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