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 측도 맞고소

입력 2015-01-15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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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 측도 맞고소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측이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또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클라라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하며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P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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